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 시설 미비 등의 사소한 위반으로 인해 농가가 받는 보상금이 과도하게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줄 때, 단순히 소독 시설이 부족하거나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깎는 항목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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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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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감액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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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위험이 있을 때, 병에 걸린 가축을 죽여서 전파를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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