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대응 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공시 항목에 조직문화 관련 내용 추가
공공기관이 매년 공개하는 경영공시 항목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와 조치 현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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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심의·의결 사항 중 경영공시 관련 항목이 제11조제1항제16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의결 사항 중 경영공시 관련 항목이 제11조제1항제17호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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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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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예산, 인력 현황 등)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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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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