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
현재 낮은 수준인 보험료 카드 납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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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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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할부금융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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