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근거의 강화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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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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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조항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반드시 시행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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