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 정지 시점을 '서류 송달'에서 '의장 선언 즉시'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권한 정지 시점의 변경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었을 때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권한이 정지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2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본(正本)
어떤 문서의 원본이나 정식 문서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