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정의5건
법의 이름과 목적, 적용범위, 기본 용어의 정의가 새로 정비돼요.
- 기타개정법 이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기록물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이 공공기록물의 보존·활용에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보존과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으로 넓어져요.
- 제3조개정지금은 공공기록물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록물·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에 적용돼요.
- 제2조개정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공공·민간·국외기록물과 전자·데이터형기록물 등의 정의를 새로 둬요.
- 제4조개정지금은 기록물이 공개돼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관 기록물이 쉽게 활용되거나 체험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록관리 기관 개편6건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정비돼요.
- 제7조개정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원으로 바뀌고, 전시시설 설치·운영과 박물관·도서관과의 정보 공유 등 국민 활용 조치 근거가 생겨요.
- 제10조개정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이름이 헌법기관기록원으로 바뀌고, 협조 상대가 국가기록원으로 정비돼요.
- 제11조개정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방기록원으로 바뀌고, 국가기록원 협조 사항에 전자기록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추가돼요.
- 제13조개정출자·출연기관이나 각급 학교 등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 등에 기록관을 둘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접수 업무는 기관 내 열람·제공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상대가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바뀌고, 정보공개 청구 접수 업무가 보존 기록물의 기관 내 열람·제공으로 바뀌어요.
위원회와 관리 계획4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늘고 기록물관리종합계획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15조개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과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평가 등이 추가되고, 위원 구성의 기관명이 정비돼요.
- 제3장 제목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을 담는 제3장의2가 새로 생겨요.
- 제15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의3공공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어요.
공공기록물 생산·관리7건
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 등 관리 전반의 용어와 절차가 정비돼요.
- 제4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기록물의 생산'에서 '공공기록물의 생산'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업무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생산·관리 원칙의 대상 용어가 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바뀌어요.
- 제17조개정주요 정책·회의 기록의 생산의무 대상 용어가 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18조개정등록·분류·편철 대상 용어가 공공기록물로 바뀌고, 수사·재판 기록물의 협의 상대가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데이터형기록물은 이관하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 관리하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요.
- 제19조의2개정무단 손상·은닉·유출·국외 반출 금지 대상에 공공기관이 수집·취득해 관리하는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이 포함돼요.
- 제25조개정폐지기관 기록물 이관 대상의 인용 조문이 새 정의 규정으로 바뀌고, 출자·출연기관과 각급 학교 등이 폐지되는 경우가 추가돼요.
전자화와 전자기록물4건
전자기록물 관리가 강화되고 종이 기록물을 전자화해 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6조개정전자적 형태로 생산·접수되지 않은 기록물을 '비전자기록물'로 부르고, 전자적 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로 바뀌어요.
- 제20조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해야 해요.
- 제20조의2개정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제출·관리 주체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20조의3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비전자기록물을 요건에 맞게 전자화하면 원본을 갈음해 전자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보존·폐기와 시설11건
기록물의 이중보존, 간행물·박물류 관리와 폐기 절차, 보존시설 규정이 정비돼요.
- 제21조개정이중보존 대상 용어가 공공기록물로 정비되고, 국가기록원이 중요 민간기록물의 이중보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각급 학교 등은 발간등록번호 부여 대상에서 빠지고, 간행물 3부 송부 대신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 제출이 원칙이 돼요.
- 제23조개정각급 학교 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개정행정박물이 박물류로 바뀌고, 각급 학교 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류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공공기관도 보존가치를 재분류해 폐기할 때 기준·절차를 지켜야 하고,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27조의2개정기록물평가심의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해요.
- 제27조의3개정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29조개정기록매체·용품의 관리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2개정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주체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30조의3개정부기 또는 정정의 대상 용어가 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바뀌어요.
비밀·공개와 교육12건
비밀 기록물과 공개 여부 관리, 표준화·교육 규정의 용어와 절차가 정비돼요.
- 제7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비밀 기록물의 관리'에서 '비밀 공공기록물의 관리'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비밀 기록물 관리 원칙의 대상 용어가 비밀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33조개정비밀 보호기간·보존기간을 정해 관리하는 조문의 용어가 비밀 공공기록물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매년 생산·해제·재분류 현황을 통보하는 조문의 용어가 비밀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35조개정공개 여부 분류 대상 용어가 공공기록물로 바뀌고, 이관시기 연장 조항의 인용이 제19조제6항 및 제7항으로 정비돼요.
- 제36조개정비공개 상한기간을 지정하는 주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바뀌고, 대상 용어가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37조개정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제한적 열람 조문의 용어가 비공개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제39조개정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시행하는 주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표준의 제정절차와 확대·보급 업무의 주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41조개정전문인력의 수요 파악·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국가기록원으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국가기록원이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은 정해진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민간기록물과 벌칙13건
민간기록물 관리 제도가 확대되고 벌칙·과태료 규정이 정비돼요.
- 제10장 제목개정장 제목이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등'으로 바뀌어요.
- 제43조개정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바뀌고,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증서와 물품을 교부해야 해요.
- 제44조개정국가지정기록물 변동사항의 신고 상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보존시설 설치 요청 등 보존·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고, 위탁받은 국가지정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해요.
- 제46조개정수집 대상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로 정리되고, 수집과 목록·사본 제출 요청 주체가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46조의2개정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주체의 이름이 헌법기관기록원의 장과 지방기록원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46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의4공공기관이 수집·취득한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을 보존기간·공개 여부·접근권한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관할 수 있게 돼요.
- 제47조개정비밀 누설 금지 조문의 대상 용어가 비밀 공공기록물로 정비돼요.
- 제49조의2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50조개정승인 없이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추가되고, 수집·관리 중인 민간·국외기록물도 국외 반출 벌칙 대상에 포함돼요.
- 제51조개정지금은 중과실로 멸실시킨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멸실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제53조개정과태료 부과·징수 주체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