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휴직 기간 확대 및 결원 보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결원 보충 사유의 확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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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변경 전
병가나 출산휴가와 관련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함
변경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 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휴가 및 휴직이 결원 보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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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임용, 휴직, 결원 보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비위 행위에 대한 소청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어요.
법령 개정에 따라 징수 관련 법률의 명칭을 최신으로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휴직 기간이나 소청심사 결과 통보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이나 소청사건 중인 건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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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원 보충
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비어버린 공무원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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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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