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결원보충 사유를 넓히고, 공무상 재해 휴직과 학위취득 휴직 기간을 늘리며,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소청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결원보충 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병가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등과 이어 6개월 이상 쓸 때만 결원을 채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휴가도 육아휴직과 이어 6개월 이상 쓰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요. 정년이 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파견을 가는 경우도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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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가와 육아휴직 등을 연속 6개월 이상 쓰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만 휴가·휴직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
변경 후
병가·출산휴가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휴가도 포함되고, 정년까지 휴가를 쓰거나 파견하는 경우(휴가와 파견을 이어 하는 경우 포함)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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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휴직·소청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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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휴직·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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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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