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림복지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부금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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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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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양도, 휴폐업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형벌 등 제재 사항을 담고 있어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부금 관리 등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단지는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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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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