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소수 정당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선출 방식의 변화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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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5항
변경 전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며, 구성 요구 후 당적을 변경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위원장 선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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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법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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