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진흥구역 내에 무더위 쉼터와 화장실, 농기자재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무더위 쉼터 설치 허용
폭염 시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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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변경 후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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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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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관련된 생산 및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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