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누설 시 징역형으로 강화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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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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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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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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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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