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