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 양성 비용과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쓴 비용(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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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4호에 따라,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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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첨단산업인재 소득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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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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