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바꾸고, 정기적으로 환매 기회를 주는 새 유형의 펀드와 전자수익자총회를 도입하며, 펀드 후선업무 회사들에 대한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가 직접 내고 성과에 연동할 수 있어요
지금은 판매보수를 펀드 재산에서 간접적으로 떼어 가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게 돼요. 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판매보수를 받는 것도 허용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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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4항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변경 전
판매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해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돼요.
변경 후
판매보수를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바뀌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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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바꾸고 환매금지형 펀드에 새 환매 기회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펀드 총회를 전자통신수단으로 열 수 있게 하고 각 기구별 총회에 준용하는 조문들이에요.
펀드 후선업무를 맡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내부통제 장치를 새로 두는 조문들이에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내부통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채권평가회사의 출자·내부통제·영업행위를 새로 규율하는 조문들이에요.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손보고 다른 법령·조문 인용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새로 생기는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이 규정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펀드관계회사 규율(제254조~제265조 관련), 벌칙·과태료(제445조, 제446조, 제449조) 등 부칙에 열거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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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모펀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펀드예요. 소수의 큰손 투자자만 모으는 사모펀드와 달리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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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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