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고액이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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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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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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