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교수요원의 정보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교수요원 관리 강화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운영할 때,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11조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겸직임용된 교수요원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 등)과 관련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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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임용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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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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