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인투자용국채의 세금 혜택을 넓혀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매입금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대상 금액 확대
개인투자용국채를 사서 일정 기간 보유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금액 한도를 총 2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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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3제1항(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전용계좌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사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보유하면,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상 매입금액을 '5억원까지'로, 세율을 '100분의 9'로 바꿔요. 전용계좌 요건과 분리과세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매입한 국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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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투자용국채
개인이 살 수 있도록 발행되는 국채예요. 국채법에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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