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계산 시 자녀와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깎아주는(공제) 법안이에요.
자녀 공제 한도 대폭 확대
현재 1명당 5천만 원인 자녀 공제액을 5억 원으로 크게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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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변경 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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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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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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