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설물 설치 시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만 적용되던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심사를 '도로'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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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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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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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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