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건설기술 심의위원의 범죄경력 확인과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 및 후보자 검증 강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이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정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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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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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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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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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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