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협동조합이 등록면허세를 과도하게 내지 않도록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의 낮은 출자금에 맞는 세액 적용
현재 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조금만 늘어나도 높은 최저한세(11만 2,500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 규모와 빈번한 변경 등기 특성을 고려해, 세액이 낮을 경우 더 낮은 금액(4만 2백원)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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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출자금 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계산 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라도 최소 11만 2,500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협동조합 등은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백원으로 낮춰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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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협동조합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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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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