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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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하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합니다. 다만, 인가 취소, 목적 외 사용, 기간 내 매각 등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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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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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업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등록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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