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수술을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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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2항
변경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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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상을 전송하고 기록하는 CCTV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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