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급식 안전관리의 통합 체계 마련
시설마다 달랐던 급식 관리 기준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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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시설의 종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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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의 특정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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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식안전관리
음식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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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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