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기존의 '국가비상사태'라는 포괄적인 표현 대신, '무력이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계엄 선포 조건을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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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변경 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며, 무력이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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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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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군사상 필요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고 군사상의 명령으로 행정사법권이 통제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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