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수욕장 시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거나 관리청의 승인 없이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제거와 같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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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원상회복 등)
변경 전
현재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위반했을 때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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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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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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