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재활용 가능 자원을 미리 골라내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처리시설 설치의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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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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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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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파쇄, 분쇄, 선별 등의 기계적 과정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미리 골라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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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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