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 열람 권한을 주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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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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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 이사 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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