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군인이 위법한 명령이나 내란 관련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명령 거부권 부여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계엄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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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이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군인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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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군사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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