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시 증인 출석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기밀 관련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불출석 및 거부 시 처벌 강화
현재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 제4항
변경 전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