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입는 피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남방송소음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대남방송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남방송소음 피해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소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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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남방송소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향해 방송 등을 통하여 발생시키는 소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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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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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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