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유도
발의 의원들은 80~90년대에 조성된 신도시들이 대규모 재정비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기존에는 제14호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된 제14호에 '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이 포함되고, 기존의 포괄적 조항은 제15호로 번호가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