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고령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 도입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할 때, 보이스피싱 등 금융착취에 대비하여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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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60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를 '고령금융소비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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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령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금융 종사자의 의무와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어요.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고 소통하는 내용이에요.
사기나 금융착취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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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착취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또는 무단으로 취득·사용하거나, 후견인이나 대리인 같은 법적 지위를 남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유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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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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