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밀폐된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해가스나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강화
오·폐수처리장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이나 산소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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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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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폐된 장소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독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갇힌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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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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