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내란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들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내란범에 대한 선처 제한
발의 의원들은 내란죄가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란수괴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가석방과 같은 선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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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가석방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87조제1호·제2호 및 제88조의 죄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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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수감자가 개과 또는 교화되었을 때 판단하여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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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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