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시금융 정책을 위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요청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사이에서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도 포함되어 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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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자료협조)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료 협조를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과도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또한 제3항을 통해 요청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를 통합하여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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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금융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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