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사업 전환 시 매몰비용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바꾸기로 결정할 경우, 기존에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이미 사용했던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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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14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이 4번째 항목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4번 항목은 유지되면서, '복합지구 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합의체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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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며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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