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 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관리 강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미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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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8(과징금)
변경 전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입한 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천연가스수출입업자뿐만 아니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물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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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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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소비용직수입
특정 용도(발전용, 산업용 등)로 소비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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