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농업진흥구역 내에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치유농업 시설의 설치 허용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활동 외에는 제한적인 행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치유농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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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목록에 치유농업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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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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