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변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넘어 산림이 기후위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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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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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목적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 평가 및 정보 공개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산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법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와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법령의 부칙 및 기타 보칙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던 기후영향조사·평가는 이 법의 제36조에 따른 조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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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흡수원
숲이나 습지처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자연 생태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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