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가족 돌봄이나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무 허용 의무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이나,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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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가족돌봄 등을 위한 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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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의 부상 등으로 인해 집이나 별도 공간에서 일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2조의5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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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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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근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재택근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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