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업권 침해 방지 범위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다른 점포를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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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1.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2. 제1호 외의 점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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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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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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