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영어 활동 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확대
현재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로 늘려 더 오랜 기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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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영농·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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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이나 어촌에 정착할 때 생활비나 농사, 어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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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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