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칙과 시험10건
법의 목적과 공인회계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조문의 표현을 알기 쉽게 다듬는 부분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장 제목 '총칙'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1조개정지금은 '공인회계사제도', '권익보호'로 붙여 쓰는데,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제도', '권익 보호'로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요.
- 제2조개정지금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수행한다'로 다듬고 옛 표기 '립안'을 '입안'으로 고쳐요.
- 제3조개정지금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람'으로 바꾸고 '공인회계사 시험'으로 띄어 써요.
- 제4조개정지금은 결격사유에 '집행이 종료',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끝나거나',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쉽게 바꿔요.
- 제2장 제목개정장 제목 '시험'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5조개정지금은 '제1차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제1차 시험', '응시하려는 사람'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조의2개정부정행위자의 시험 정지·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은 그대로 두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문장만 다듬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3년이상', '교수한 경력'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으로 고치고 '경리병과'를 '재정병과'로 현행화해요.
- 제6조의2개정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두고, '공인회계사회'를 정식 명칭인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쓰는 등 표현을 정비해요.
등록과 개업6건
공인회계사의 등록과 등록 거부·취소에 관한 조문을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부분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장 제목 '등록 및 개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등록을 '경신'하게 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표준어인 '갱신'으로 고쳐요. 1년 이상 실무수습 후 등록하는 내용은 같아요.
- 제8조개정지금은 등록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유를 밝혀 알려야' 한다로 쉽게 바꿔요.
- 제9조개정지금은 삭제된 제3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망한 경우'를 제3호로 당겨 번호를 정리하고 '때'를 '경우'로 다듬어요.
- 제9조의2개정범죄경력조회 요청 제도는 그대로 두고,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요청을 받은'을 '요청받은'으로 다듬어요.
- 제11조개정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비슷한 명칭을 못 쓰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목의 '사용금지'를 '사용 금지'로 띄어 써요.
공인회계사의 의무10건
사무소 개설과 공정·성실, 비밀 유지 등 공인회계사의 권리·의무 조문을 다듬는 부분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장 제목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12조개정지금은 '2이상의 사무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무소'로 고쳐요. 사무소를 하나만 둘 수 있는 내용은 같아요.
- 제13조개정사무직원을 두고 지도·감독할 책임은 그대로 두고, 항 번호 뒤 띄어쓰기 등 표기만 정비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쉽게 바꿔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지켜야 한다'로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로 간결하게 다듬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행함에 있어서', '공제사업에의 가입'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수행하면서', '공제사업에 가입'으로 자연스럽게 고쳐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제목이 '비밀엄수'인데,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로 알기 쉽게 바꿔요. 비밀 누설 금지 내용은 같아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제목이 '직무제한'인데,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으로 명확히 하고 연결재무제표 근거를 '제2조제3호'로 구체화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듬고 '계쟁권리'에 한자를 병기해요.
회계법인 설립·운영10건
회계법인의 설립, 등록, 자본금과 운영에 관한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 제5장 제목개정장 제목 '회계법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23조개정회계법인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 12가지는 그대로 두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붙여 쓰는 등 표기만 정비해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어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어야 한다로 쉽게 바꿔요.
- 제26조개정이사 3명·공인회계사 7명 이상 등 요건은 그대로 두고, '이사이었던 자'를 '이사였던 사람'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사업년도', '6월이내', '차감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사업연도', '6개월 이내', '뺀'으로 알기 쉽게 고쳐요.
- 제28조개정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는 그대로 두고, '매 사업년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승인없이는'을 '승인 없이는'으로 다듬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제목이 '타법인출자의 제한등'인데, 앞으로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으로 풀어 쓰고 '타인'을 '다른 자'로 바꿔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재무제표를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제출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쉽게 바꿔요.
- 제31조개정지금은 '명칭중에'로 붙여 쓰는데, 앞으로는 '명칭에'로 다듬어요. 회계법인 명칭 사용 규정의 내용은 같아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주사무소외에', '회계법인외에'로 붙여 쓰는데, 앞으로는 '주사무소 외에'처럼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요.
회계법인 직무·해산10건
회계법인의 직무 제한과 탈퇴·해산·분할, 등록취소에 관한 조문을 다듬는 부분이에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제목이 '직무제한'인데,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직무 제한'으로 명확히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다듬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대표리사', '당해 문서' 같은 옛 표기를 쓰는데, 앞으로는 '대표이사', '해당 문서'로 바로잡아요.
- 제35조개정지금은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로 다듬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에서 탈퇴된다'로 명확히 해요.
- 제37조개정지금은 '별도로 예치', '해산직전 사업년도말'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따로 예치', '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로 알기 쉽게 고쳐요.
- 제37조의2개정지금은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계법인'으로 바꿔요. 분할·분할합병 절차는 같아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쉽게 바꿔요.
- 제39조개정지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3월이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3개월 이내'로 고쳐요.
- 제39조의2개정지금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간결하게 다듬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으로 명확히 해요.
외국공인회계사13건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업무·징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등록한 자', '원(원)자격국'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등록한 사람'으로 바꾸고 '원자격국'의 한자 병기 위치를 바로잡아요.
- 제40조의3개정지금은 '다른 사람의 위촉'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자의 위촉'으로 통일해요. 원자격국 회계 자문 등 직무 범위는 같아요.
- 제40조의4개정지금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요.
- 제40조의5개정등록·갱신 거부 사유는 그대로 두고, '신청을 하려는 자'를 '하려는 사람'으로 표현만 다듬어요.
- 제40조의7개정지금은 '조약 등'으로 띄어 쓰는데, 앞으로는 정의된 용어인 '조약등'으로 붙여 쓰고 위임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해요.
- 제40조의8개정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는 그대로 두고, '절차는 준용한다'를 '절차에 관하여는 준용한다'로 문장을 다듬어요.
- 제40조의9개정지금은 제목이 '업무수행 방식'인데, 앞으로는 '업무 수행 방식'으로 띄어 써요. 세 가지 수행 방식과 겸직 제한은 같아요.
- 제40조의10개정국내 등록 공인회계사 고용 금지와 공동 수행·수익 분배 금지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조의11개정지금은 '회계법인명의'로 붙여 쓰는데, 앞으로는 '회계법인 명의'로 띄어 써요. 원자격국 표시·공시 의무는 같아요.
- 제40조의14개정1년에 180일 이상 국내 체류 의무는 그대로 두고, '업무개시일'을 '업무 개시일'로 띄어 써요.
- 제40조의16개정지금은 제목이 '비밀 엄수'인데, 앞으로는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로 알기 쉽게 바꿔요. 누설 금지 내용은 같아요.
- 제40조의17개정징계 사유와 사유 발생 후 3년의 징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직무범위'를 '직무 범위'로 띄어 쓰는 등 표기를 정비해요.
- 제40조의18개정지금은 준용 조문으로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드는데, 앞으로는 '제48조제3항'으로 인용을 정비해요.
회계사회와 징계11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운영과 공인회계사 징계에 관한 조문을 다듬는 부분이에요.
- 제6장 제목개정장 제목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조개정지금은 '품위향상', '회칙개정'으로 붙여 쓰는데, 앞으로는 '품위 향상', '회칙 개정'으로 띄어 쓰고 '승인을 얻어야'를 '받아야'로 고쳐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제목이 '입회의무'인데, 앞으로는 '공인회계사회 가입 의무'로 바꾸고 '입회'를 '가입'으로 쉽게 고쳐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옛 표기 '직업륜리'를 쓰는데, 앞으로는 '직업윤리'로 바로잡고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쉽게 바꿔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요청을 받은 경우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요청받으면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간결하게 다듬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상호간', '있는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상호 간', '있을 때'로 다듬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같아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연수등', '하고자 하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연수 등', '하려는 사람'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47조개정지금은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인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를 감독한다'로 어순을 자연스럽게 바꿔요.
- 제7장 제목개정장 제목 '징계'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로 쉽게 바꿔요. 징계 종류 4가지는 같아요.
- 제48조의2개정지금은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열람ㆍ복사'로 쉽게 바꿔요. 통보·공고 절차는 같아요.
보칙과 벌칙13건
업무 제한, 과징금과 벌칙에 관한 조문의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 제8장 제목개정장 제목 '보칙'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50조개정지금은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다듬어요. 무자격자 업무 금지는 같아요.
- 제51조개정지금은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 '사유없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유 없이'로 고쳐요.
- 제51조의2개정지금은 제목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인데, 앞으로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다듬어요. 의제 내용은 같아요.
- 제52조개정업무 위탁 범위는 그대로 두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이라는 중복 인용을 줄이는 등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해요.
- 제52조의2개정과징금 상한(회계법인 5억원·공인회계사 1억원)은 그대로 두고, '참작'을 '고려'로, '회수'를 '횟수'로 바로잡아요.
- 제52조의3개정이의신청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산'에 한자를 병기하는 등 표기만 정비해요.
- 제52조의4개정지금은 '해당하게 된 때', '일시에 징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해당하게 된 경우', '한꺼번에 징수'로 쉽게 바꿔요.
- 제52조의5개정지금은 '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의 예'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현행 용어인 '강제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바꿔요.
- 제9장 제목개정장 제목 '벌칙'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 제53조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량은 그대로 두고, 문장 표현과 호 번호 체계를 정비해요.
- 제54조개정무자격 직무 수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내용은 그대로 두고, 문장 표기만 정비해요.
- 제55조개정몰수·추징 규정은 그대로 두고, '가액'에 한자를 병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