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의 개념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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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6호에 위치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통상임금의 정의가 6호로 신설되고, 기존의 평균임금 관련 조문은 7호로 밀려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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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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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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