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중증장애인이 권리 옹호와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 및 지원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직접 권리를 옹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이나 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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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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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분야 활용 지원
이 법안은 단순히 공공부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일자리 모델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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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옹호나 인식개선 교육 같은 특화된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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