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의견 청취 절차 추가
특별관리지역을 정하거나 바꿀 때, 기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의견도 미리 듣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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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4항
변경 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미리 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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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소상공인 의견 청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부터 적용되며, 지원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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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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