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정의하여, 대기업이나 해외 제품을 중소기업이 유통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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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유통만 하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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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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