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가상번호 사용과 결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다른 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또는 법을 위반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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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
변경 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을 취소당하는 사유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 취소 사유에 '제6항(부당한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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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와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의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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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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